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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과 대학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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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19-10-22 08:24 조회2,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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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연재에서

 

이제 화요일 연재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연재는

 

분회장님이 쓰신 "강사법과 대학의 현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입니다.

 


1. 강사법의 복잡함


2019년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개정강사법'은 정식 명칭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고등교육과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 법률인 <고등교육법>1997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그중 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에 관한 조문을 집중 개정한 20181218일의 개정 법률안의 별칭이 '개정강사법'이다. 정식 명칭을 환기한 이유는, 강사에 관한 문제는 그것 자체로 독립한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과 관계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강사법'의 핵심 개정 내용 중 하나인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고등교육법> '14(교직원의 구분)'에 표현되어 있다. 14항을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의 개정 전 조문에는 강사가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 조문에 표기된 개정 날짜는 개정강사법이 통과된 20181218일이 아니고, 2012126일로 되어 있다. 개정강사법으로 교원지위가 회복되었다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단순한 사실 하나 언급하고 싶었다, '강사법'에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 작은 사실 하나 이해하는 데에 많은 맥락 파악의 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강사법의 현실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복마전의 미로를 역설하는 듯도 하다. 어쩌면 이 미로 앞에서 발길을 돌리던 지식인들의 등 뒤에서 대학의 모순과 비리는 만연하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교조 성균관대학교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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