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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대량 해고에 폐강 속출‥'강사법' 개선 방안은?

이영하 작가 | 2019. 09. 20 | 881 조회

[EBS 저녁뉴스]

용경빈 아나운서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강사법'이 시행 된지 이제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강사들이 대량 해고되고 강의는 대폭 축소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진균 부위원장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진균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우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김진균 부위원장

강사법의 정식명칭이 고등교육법 일부 법률 개정안인데요. 대학 강사들의 법률상 지위보장, 처우 개선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우선 강사들에게 1년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렇게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에게 3대 보험 가입을 현재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것 중 직장 건강보험의 경우 아직 의논 중에 있고요. 퇴직금 등도 아직 의논 중에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런데 왜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건가요?


김진균 부위원장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놓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니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논리로 대학에서 강사와 강좌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올해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요. 2011년부터 강사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발생해왔는데요. 그 당시 2011년도 강사가 대략 11만 명 규모였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5만 명 규모로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강사들이 이미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강사법이 가시화 된 1년 사이 대략 7천 800명 정도 수준. 그러니까 20%보다 조금 부족하고 10%보다 훨씬 많은데 그 정도 수준의 구조조정이 발생한 것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강사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었을 거 같아요.


김진균 부위원장

네.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강사들을 대량 구조조정을 한 나머지 강좌들을 충분히 개설할 수 없어서 학생들은 그 강좌를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강신청이 시작되면 대략 몇 초 안에 수강신청을 끝내야 하고 그것을 못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을 불법시하면서 대학에선 그걸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강좌를 학생들끼리 불법적으로 거래한다는 그런 정도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사법을 핑계로 한 대학의 조치가 학생들에게 불법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뿐 아니라 전임 교원들의 경우에도 강사 구조조정을 한 나머지 빈 교원 자리. 강좌 자리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강좌를 더 맡아야 하는 부담 속에서 더 심한 노동력을 지급하게 되게 되겠고요.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강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해고된 강사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할까요?


김진균 부위원장

일단 저희는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강사법이 가시화된 이후 강좌가 구조조정 되고 많은 강사들이 해고된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육부가 뒤늦게 나서서 강의에 관한 여러 가지 지표를 개설해서 강사 고용안정 지표를 정부지원 사업들에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1학기에 구조조정해서 축소한 강좌들을 2학기에 대학들이 일부 복구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는데 이번의 경우를 비춰보면 알 수 있듯이 조금 늦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예견되는 사태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그렇게 개입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말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되겠는데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서 앞으로 강사법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렇게 대학 안에서 고등 교육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힘을 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정부 지원 외 우리가 노력해볼 수 있는 방향도 있을까요?


김진균 부위원장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무 중 하나가 공공성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공공성을 정부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걸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대학들이 그 실현 주체로서의 대학들이 그것으로부터 어긋난다면 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적절한 시기, 방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ebsnews@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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