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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비정규교수노조(성대분회) 조합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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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19-12-09 17:18 조회3,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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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김진균입니다.

 

다들 춥고 분주한 기말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르치고 공부하느라 항상 분주한데늘 춥고 어려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 삶이 이제 무슨 천형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한 가지이 길을 걷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분명합니다.

 

최근 거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1. [임금단체협상]

2019년도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습니다.

1차 상견례를 마치고 2차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강사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첫번째 임금단체협상이므로,

시간당 강의료 외에 겸임 및 초빙교원(기타교원)과 강사의 전반적 노동조건 향상이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망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지난봄에 얻은 시간당 2000원 인상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균관대의 현재 시간당 강의료는 67700원입니다.

 

2.[강사법 관련 활동]

강사법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소식을 전해드렸듯이

지난 1년 동안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했고,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고,

청와대 사랑방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었더랬습니다.

강사법 관련 예산안의 증액을 요구하며 이제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합니다.

강사법의 부작용을 그나마 이 정도에서 막아낸 것은 우리 노동조합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 선생님들의 지지가 노동조합의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법의 부작용을 완벽히 해소하지 못한 것은 우리 노동조합의 역량 부족입니다.

조합원 선생님들도 조합원 배가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노조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skkuipu.kr/ )

 

3. [성균관대 강사 공채]

오늘 1209일 11:00부터 이번 주 금요일 1213일 16:00까지

성균관대학교는 강사법에 대응하여 비전임교원 공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lecturer.skku.edu)

지난 여름 일부 강좌 공채 과정에서

강사와 초빙교원을 섞어서 공채하였던 것에 대한 노조의 지적에 반응하여

성균관대는 이번에는 강사와 초빙교원을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초빙교원을 특수교과에 한정하도록 지정한 강사법 시행령 위반입니다만

당장 바로잡기는 난망하니,

일단 이 조건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대의 초빙공고와 강사법 시행령을 조합해보면,

성대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을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강사는 현재처럼 강의료가 지급되고초빙교원은 같은 액수를 6개월 분할 지급합니다.

강사는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고초빙교원은 직장건강보험까지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됩니다.(4대보험료는 노동자와 고용자가 반액씩 부담합니다.)

강사는 학기당 6시간 이내초빙교원은 학기당 9시간 이내의 강좌를 배정받습니다.(시행령에 의하면 각기 총장의 사유서 작성에 의해 3시간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3년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고초빙교원은 1년 단위로 신규임용됩니다.

강사는 방학중임금이 지급됩니다.(정부에서 마련한 방학중임금 예산이 학기당 2주로 제한되어 있어서이것의 증액 등을 위해 국회 앞에서 피켓 농성을 하는 중입니다방학중임금은 노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앞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사의 퇴직금은 정부 예산으로 별도 마련됩니다만초빙교원의 퇴직금은 성균관대에서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성균관대 연구교수 등 비정규직 퇴직금의 기존 관행은 자기 임금의 1/13을 자가 적립하여 돌려받는 방식이었습니다이 관행을 초빙교원에게도 적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겸임교수의 경우는다른 기관에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 중인 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는 해당되지 않을 듯합니다.

 

학기당 9시수를 해야 강의를 유지할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초빙교원을 선택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듯합니다.(성대의 부속 조건박사학위 취득 후 3누적 강의 36학점 이상인 자)

학기당 6시수 이하를 해도 강의를 유지할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시리라 봅니다.

 

세종시 교육부 앞 천막농성으로 겨우 얻어낸 추경예산의 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에성균관대 초빙교수들이 지원조차 못한 사실은성균관대의 꼼수를 막아내지 못한 노동조합의 뼈아픈 일입니다앞으로 정부 예산이 증액된다면 겸임 초빙교원 등 기타교원의 몫이 아니라고등교육법 상 대학 교원으로 포함되는 강사의 몫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참고로 저는 강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투쟁!

 

2019년 12월 9

분회장 김진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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