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분회활동 > 소식 > 홈

분회활동
분회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분회활동

15 3 강사법 시행 내달 1일로 1년... 대학강사들 "임금 줄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20-07-30 11:43 조회3,091회 댓글0건

본문

 

강사료 올라 시간당 66000원... '마흔 박사' 또래의 절반도 못 번다


올해 1학기 4년제 대학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6만6,000원이다. 국공립대 강의료가 작년보다 16.7%(1만2,300원) 오른 8만6,200원을 기록,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사립대는 작년보다 1,600원 오른 5만5,900원이다. 최근 5년간 전업강사 1인당 강의 시수가 주당 6.2시간 안팎을 기록한 점을 토대로 대학 강사의 임금을 계산해보면, 국립대 강사의 경우 학기 중 임금은 213만7,760원(월급여), 연봉으로 계산하면 1,923만9,840원(32주 강의+방학 4주)이 된다. 사립대의 경우 138만6,320원, 연봉은 1,247만6,880원에 불과하다.

국내 박사 학위 취득 연령이 평균 41.2세(201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학 강사 소득은 또래 40대 평균소득 365만원(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 강사법이 시행된 후 통상 한 대학에서 6시간 이상을 가르칠 수 없게 된 현실을 감안하면 올 1학기 강의 시수는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 2020-07-28 기사 일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