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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가 알아야 할 노동법1.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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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20-07-30 14:46 조회1,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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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매주 목요일 연재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비정규교수가 알아야 할 노동법을 연재합니다. 

이 자료는 지난 7월 26일 실시된 

18차 중앙집행위원 회의에서 요약된 것입니다. 

 

7주 동안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24(노동조합의 전임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1.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방학 기간도 같은 노동시간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강사는 교육과 연구를 하는 법정 교원으로 현재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방학 때도 같은 노동시간을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계상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닌지요?

 

 

[노무교양 요약]

원론적으로는 계상 할 수 없다. 방학 때는 임금 나오지 않으니 임금 손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예로 강의료를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등으로 가능, 하지만 이 경우라도 전체 임금에서 손실이 없는 수준에서 가능하다.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더라도 임금 손실이 없는 수준만 가능)

 

따라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8개월만 타임오프를 적용 받든 12개월로 분할해 적용받든 타임오프 총량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 타임오프 총량 늘리기

 

시간급으로 강의에 대한 임금만 받는 시간강사와는 다르게 강사법 이후 강사는 1년 계약을 하고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관리, 연구 등을 역할 함께 부여 받고 있음을 주장. 강사도 전임의 처럼 근로의 조건을 확대 시켜서 타임오프 총량을 늘리는 방안.

 

강의 외 근로 주장. 노조간부는 노조 관리도 하지만 사용자가 해야 하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활동, 산업안전관리, 근로조건 개선 활동 등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여(위촉장 수여 등)해서 타임오프 총량을 늘리는 방안

-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다. , 강의를 안 해도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가령, 계절학기가 그러하다. 따로 공채를 해서 선발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지만 맡아서 강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사협의회, 산업안전관리, 근로조건 개선 등의 활동을 하는 역할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여해서 타임오프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물론 대학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교섭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수업하는 것은 사용자가 동의하면 문제없다. 노동부도 알면서도 손대지 않는다. 6시간 수업하고 수업이 아닌 다른 것(가령, 산업안전관리 등)으로 면제받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그 다른 근로시간을 위해 특별한 서면상의 근로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4(노동조합의 전임자) 위반만 아니면 된다.

 

모든 방안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

 

 

Q2.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겸·초빙교원의 최대 시간에 맞추어 요구할 수 있는지?

- 조합원에 강사는 물론 겸·초빙교원도 가입 대상인데 최대 강의시간이 강사는 6시간이고 겸·초빙은 9시간이며 양쪽 다 총장의 승인을 받아 3시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강의시간 포함 최대 12시간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조합원 99인 이하임)

 

 

[노무교양 요약]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하다.

 

 

Q3. 우리와 같은 비상근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에서 전임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전임자 인정을 받는다면 강의를 하지 않고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 강의가 폐강되는 경우에도 계약을 맺은 1년 동안은 계약이 유지되는데 전임자가 된다면 다음 해 강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도 계약을 새로 맺을 수 있는지요?

 

 

[노무교양 요약]

전임자는 현재도 법적으로 가능하다(241). 법에서는 노조 전임자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임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 되면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사용자와 계약관계가 없어지는 경우 전임자는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것일 뿐 법 241항의 전임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용자와 합의를 할 경우 계약 관계를 연장해 법적 전임자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사가 꼭 강의를 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연구, 학생지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이 꼭 서면으로 형성되어야만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용인하고 묵인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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